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치밀해지는데....손발 안 맞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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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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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마련해놓고도 제각각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금융위는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신·변종 수법 출현 시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2013∼2014년 2차례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합동경보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경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합동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가 신·변종 수법에 대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신·변종 수법의 판단기준 미비, 피해구제 및 범죄피해 신고의 기록·관리 소홀,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A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발령이 지연됐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도 신·변종 수법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관련 방지대책이 적기에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적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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