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은 돈으로 금융업 가능한 '스몰 라이선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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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7-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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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 창업이 가능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그간 선진국에서 주로 운영돼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인허가 관련 내용을 장기간 고민해온 걸로 전해졌다.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금융기술 신생벤처), 빅테크 등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금융사들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예컨대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식이다.

금융위는 업권별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는 인허가를 받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겸영업무(금융업무), 부수업무(비금융업무) 등으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이 중 본질적 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 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금융업 업무 범위 개선 방안 등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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