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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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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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게임 모두 셩취게임즈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셩취게임즈의 ‘전기세계’ 수권 권한과는 무관하게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는 최근 지난 6월 결정된 싱가포르 중재의 판결 결과인 ‘전기세계’ 라이선스 행위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으로, 국제 중재 기준과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게임 모두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와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서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들도 각각 중국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진행중이고, 특히 웹게임 ‘전기패업’은 북경 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참월도룡’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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