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서 입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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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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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우리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이들 국가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각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어, 정부는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1차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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