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회피하려 증여?....정부, 우회경로 차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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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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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상, 이월과세 규정 등 거론

  • 증여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어려운 듯

정부가 양도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취득세 인상과 이월과세 규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붙는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다.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배경이다.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인상하면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가 부과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세율이 낮지만 가업 상속, 주식·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물린다.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아울러 이월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원에 장만해 시가 10억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원에 매도하면 2억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최초 취득가인 7억원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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