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좌측부터 법무법인 화우 한수연·고은민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김영일 홍보부위원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사진법무법인 화우
좌측부터 법무법인 화우 한수연·고은민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김영일 홍보부위원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우는 이미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환경분쟁 조정·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서 심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151개 회원사를 보유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신뢰 기반 강화와 회원사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 관련 법률 자문 △환경영향평가사업 발전 및 신뢰 향상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 교류 △회원사의 해외진출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화우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업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사의 규제·분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행정·탄소규제·환경분쟁·환경형사 등 환경법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변호사·전문위원·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컨설팅팀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환경부·지방환경청 행정처분 불복, ESG 공시 관련 환경 리스크 진단, 탄소배출권 거래 법적 검토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사)환경영향평가협회는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1996년 설립된 법정 단체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대행실적 관리, 기술자 경력관리 등을 수행하며 현재 151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규제 영역”이라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무 전문성과 법률 대응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제도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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