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등록기간 세제혜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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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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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진다. 또한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홍 부총리는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

기존에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합동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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