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직원에 거짓진술 강요...한샘 전 인사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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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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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게재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인사팀장 지위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수사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등 말로 A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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