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무기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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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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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사람 보지 못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사진]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 참가자를 숨지게 한 가운데,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새벽 3시 30분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을 치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 가장자리를 뛰고 있었으나 A씨는 이들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참가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해 단순 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2~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해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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