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아들 아파트 실거주 의혹'에..."언론이 이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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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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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 "문준용씨, 구로구 아파트 투기 의혹"

  • 여러 언론, 청와대 관계자 인용해 "실거주했었다"

  • 곽 의원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해달라" 거듭 주장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사진=문준용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 논란에 "실거주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씨가 매각한 아파트의 실거주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실거주 여부에 관련된 팩트체크가 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된 언론 보도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문씨의 아파트 투기 의혹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3000만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원에 매수했고, 약 6년 뒤인 올해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일부 언론이 다수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 "문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한 게 맞다"는 취지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면서 문씨의 추가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여러 언론에 의해 팩트체크된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추가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입장을) 바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밝혀지는 대로 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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