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해수욕장]② 야간에 해수욕장서 술·음식 먹다 걸리면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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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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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7월 중순부터 음주·취식 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 코로나19 확산 방지...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이달 중순부터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모여 음주나 취식을 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정식개장 후 첫 주말 [사진=연합뉴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 야간 시간대로 정해 단속을 한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해수부는 개장 기간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26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전수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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