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中企 현주소 ⓺최저임금]“1만원 시 월 최소 인건비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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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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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련자만 찾게 되고 신입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정비업계 관계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나 재료비를 조정할 수 없으니, 고용을 줄이거나 15시간 미만 직원만 고용해야 합니다.”<편의점주>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지금 대출까지 모두 끌어와서 한 번 더 위기가 오면 어찌될지 막막합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법정비용을 포함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인건비는 약 259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174만원 ▲주휴수당 35만원 ▲4대 보험료 23만4000원 ▲퇴직금 17만4천원 ▲연차 10만원 등이다.

1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역시 최소 인건비는 월 223만원 수준에 이른다. ▲최저임금 149만4660원 ▲주휴수당 30만원 ▲4대 보험료 20만원 ▲퇴직금 15만원 ▲연차 8만원 등이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 절반 인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의 16.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규모와 업종별 편차가 심해 일부 업종·규모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분의 1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4인 사업체(37%), 숙박음식업(42.8%)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이 오르면 취약 업종·직종 근로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8년 최저임금이 급증했을 때 최저임금 영향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임시·일용직과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취약업종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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