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감독 '불구속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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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7-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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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닥터로 불린 안씨 연락 안 돼

故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봉 감독이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팀닥터 행세를 하며 폭행을 주도해온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관련 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8일 오전 안주현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씨는 故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고, 선수 부모들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등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안씨는 의료면허가 없었지만 팀닥터로 불리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5일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청취한 끝에 안씨가 성추행했다거나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규봉 감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의 동료 2명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봉 감독과 팀주장 장윤정 선수가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주장에 따르면 김 감독은 최 선수에게 20만원어치 빵을 억지로 먹이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또 선수 부모들에게 개인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김 감독은 최 선수가 고교 시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과 함께 훈련할 때 폭행한 혐의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빵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가 강요,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

김 감독의 경우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모두 4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감독과 폭행에 가담한 선수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YTN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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