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본격화]②금융당국,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M&A 규제 완화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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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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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솔로몬·부산저축은행 등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답습 우려

잇따라 저축은행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완화하면 과거 솔로몬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발전방안 TF'를 재가동했지만 M&A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확정하지는 못했다"며 "M&A 규제완화가 자칫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M&A 규제완화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과거 대형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M&A로 부실화를 겪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2년 골드, 2005년 한마음, 2006년 나라, 2007년 한진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지만 결국 건전성 악화로 2012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도 2008년 대전저축은행, 전북 고려저축은행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부실화돼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이 문을 닫은 결정적인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후 금융위는 현재까지 M&A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저축은행법상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실제 자산 규모가 작은 지방저축은행부터 생존이 어려워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과거에만 머물러 업권과 약속한 M&A 규제완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피해는 각 지역의 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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