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수입증가에 따른 생산자 보호법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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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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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3RF 게재 사진)

미얀마 대통령궁은 1일, 2019년에 통과된 '수입증가에 따른 자국생산자 보호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가 3일 이같이 전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수입증가가 자국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수입 증가율, 현지제품 시장점유율, 매출액, 생산성, 손익, 고용 등의 상황을 파악해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 보호조치에는 일시적인 관세인상 및 수입량 규제 등이 포함된다.

미얀마공업협회(MIA)의 아웅 틴 회장은 이 법에 대해, "미얀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제품의 수입량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주로 미얀마에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연료, 차량, 건설자재, 식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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