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없어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약자 보호한다?…"실효성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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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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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자 개별적 차별금지법 있으나 고용·병역 영역으로 제한적

  • 인권위법, 성 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생활 속 차별 금지엔 한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 소수자를 제외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약자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돼 있으므로,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성 소수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성 소수자 외 약자들이 실제로 개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봤다.


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특정 범주의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형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교(헌법) 등도 현행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법의 적용은 고용과 병역 등 일부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활 속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한다.

고령자고용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만 적용된다. 고령자고용법은 모집·채용에서 차별한 경우 처벌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한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병역법 3조 3항에 금지돼있으나 이 역시 병역에만 적용되므로 일상생활 속 차별과는 관련이 없다.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성 소수자 관련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 구제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인권위법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권한이 조사와 권고 수준에 불과해 인권위를 통한 구제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위법은 △간접차별 △괴롭힘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생활 속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데에도 제한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유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인권위법의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다른 차별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와 구제가 이뤄진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 장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내용인가?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임을 명시했다.

법안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차별을 정의했다.

법안은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런 개념 규정에 근거해 교육, 행정, 입법 등 각 영역에서 준수할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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