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갈지(之)자...희생양 처지된 '임대사업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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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7-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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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근혜 정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명목으로 출발…논란·부작용에 정부도 '눈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했다. 한 참가자가 불꽃 모양 모자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조차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섰다. 각종 비판이 쏟아지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첫 출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정부는 2011년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상 특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물량을 양성화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2013년 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으며, 2014년 2월에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말 그대로 '특혜 선물종합세트'를 임대사업자들 품에 안겼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등록제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온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내놓으며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 셈이다. 

그러나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정책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 제도에 급제동을 걸었다.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 등 잇따라 내며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명, 2020년 5월 52만3000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도 115만호, 143만호, 159만호로 2년 새 44만호가 늘었다.

이에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정책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세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논란 끝에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규제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이미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120만호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6·17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시장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집권 여당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의 경우 공익적 명분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은 어렵다는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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