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대면 방식 영상으로 적극행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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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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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로 보상할 것"

 

적극행정 교육[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교육을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서철모 시장은 “업무수행 중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이 적극행정 성과 창출 시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시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5월 화성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규정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인사상 인센티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교육훈련 우선 선발 △희망부서로의 전보 △특별휴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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