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서 처벌 안 받는다… 법원 ‘송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에 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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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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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24)의 범죄인 인도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범죄인 인도법의 목적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곳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결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진술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손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끼친 것 사죄드린다”며 처벌 받을 것에 대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석방된 뒤 한국에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손씨를 자금세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손씨의 아버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4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6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끝나고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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