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처펀드 설립 SPC, ‘3배 레버리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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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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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고시 8월 중 발표 예정

  • 업계 “펀드 스케일업 가능해질 것” 기대감

차입 투자가 불가능했던 벤처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의 최대 3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해 자본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벤처펀드 규모를 키워 인수합병(M&A) 및 대규모 지분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회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구상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 발표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에는 벤처펀드의 SPC 설립과 투자 방법이 명시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고시를 통해 개별 펀드가 일정 비중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규정하는 등 SPC 설립요건을 설정한다. 의무투자비율은 개별 펀드의 경우 창업자‧벤처기업에 20% 이상, 전체 운용 벤처펀드 합산으로는 40% 이상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이런 형태가 법으로 보장되진 않았고 VC도 펀드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레버리지를 통한 벤처투자를) 시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처음 논의할 때는 레버리지 비율이 작았지만, 이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3배 정도가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이 모아졌다. 벤처펀드 활성화 측면에서 (SPC 설립 방법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투자 문화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신보훈 기자]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SPC가 금융자본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이 보편화돼 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합병 등에 활용하는 방식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이 자주 활용하기도 했다. 2015년 말 7000억원이 넘는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C(금호기업)를 세우고, 3000억원은 금융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2017년에도 SPC를 설립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벤처투자업계에서는 SP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했다. 펀드 규모가 작고, M&A도 활발하지 않아 SPC를 설립할 만큼의 대규모 딜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SPC는 자금 조달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사후관리가 어려워 지분 10~20%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에서는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내 벤처투자는 스케일업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해외 자금으로 성장해 자금회수(엑시트) 단계에서 국내 벤처투자자가 수혜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한적 CVC 허용'을 언급하는 한편, 벤처펀드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해왔다.
 

[올해 초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2020년 한국벤처투자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일반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메이저 지분인수, M&A의 경우 SPC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만, VC 펀드가 지분 10~20% 투자하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후관리가 더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그동안 (레버리지 투자 등) 요구사항이 적었지만, 벤처펀드 규모를 스케일업하고, 지분을 30% 이상 투자하면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법을 미리 정비해 놓고, M&A와 스케일업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업계 전체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도 "펀드가 잘못 됐을 경우 운용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3배 정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면 벤처펀드가 스케일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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