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원 1주년… 탈세도 빅데이터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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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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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 제보 분석·역외탈세 대응에 빅데이터 활용

  • 직원 업무효율 향상 및 납세자 편의성 제고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비대면·비접촉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를 효율화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청은 2017년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다음해 1월 빅데이터 추진팀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출범 이후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 27개, 2020년 28개의 과제개발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전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정업무에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편법·탈법적 탈세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는 데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사용했다.

또한 국세청에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가 들어온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를 활용해 계좌의 입·출금자 인적사항과 입금 사유를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외환수취자료도 단어유사도, 특수관계 자료를 활용, 분석해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고도화되는 역외탈세에도 대응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자금경색 여부를 추정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납부기한연장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납부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도출해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사업자등록 처리 기한이 2일로 줄어든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처리사례를 분석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확인이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현장확인업무가 줄어들면서 사업자등록 발급기한도 종전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납세자 편의도 향상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세자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하고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23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챗봇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구 기한 동안 30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도 같은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해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처리 과정.[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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