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오늘 항소심 첫 공판...남편은 여전히 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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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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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위 내용물을 토대로 추정한 아들의 사망 시점이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씨가 오랜 기간 내연녀를 만나 온 점, 범행 후 경마장에 가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등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어 보였다는 점, 또 조씨가 지난해 5월부터 경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렸을지 모른다는 점의 정황 증거를 들어 조씨의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씨는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위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범행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여전히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도 잔혹한 데다 피해자가 모두 가족인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고인은 참회 모습이 없었고,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범할 위험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은 변수가 많아 부정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위 내용물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는 점, 촉망받는 도예가였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진범은 따로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10월 말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심리해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 기일엔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밝혀줄 법의학자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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