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와글와글…조합장 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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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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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임시총회가 관건…'선분양' 조합·시공사 vs '후분양' 비대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아주경제 DB]

분양가 책정을 두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조합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 둔촌주공은 선분양을 강행하려는 조합·시공사와 후분양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내홍이 극에 달한 상태다.

최찬성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이라도 사퇴 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9일 임시총회를 완성 시킨 후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에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조합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9일 임시총회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은 피할 수 없다. 또 오는 2023년 8월 적기준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총회"라면서 총회 참석을 호소했다.

이번 총회는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다. 이에 앞서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조합장 및 임원진들의 전원 해임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둔촌주공의 후분양을 지지하는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로, 이 총회를 무효화해 후분양 추진을 목표로 한다. 최 조합장은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님들의‘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현재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심사 접수 기준을 잡기 위해 높게 산정한 자체 용역결과와 별개로 공공협회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최고 2600만원 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도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오는 9일 총회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이 지연되면 시공사들은 투입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해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이들 건설사는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공사를 수행 중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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