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은 여론 축소판...검찰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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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7-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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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지배구조포럼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심의위 위원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을 거고, 일반 국민 여론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라며 "이와같이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이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살아있는 거대 권력과 금권에 대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해 왔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 검찰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며 "적어도 이 사건은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나은 선택이라 본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도 많은 표를 던졌다"며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 24%의 표를 보면 찬성표는 21%고, 반대표는 3%였다. 소액주주들도 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 안했으면 지금 파산했을 수준"이라며 "바이오로직스때문에 버티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 합병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대 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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