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1만원 vs 경영계 2.1%↓ 8천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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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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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감소 우려

  • 경영계, 코로나19 사태·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내년 최저임금 수위를 놓고 노동계가 올해 대비 16.4% 높인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낮춘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심의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의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 대비 16.4%를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 역시 반영됐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4년 전액이 산입 범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달리,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인하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한 점 역시 부작용으로 손꼽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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