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재 매니저 말대로라면…서울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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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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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이순재 매니저 A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순재 측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0일 스타뉴스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연장 근로를 시키고 추가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임금을 퇴사자가 퇴사한 후 2주 안에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이순재 아내가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모욕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여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순재 당사자가 아닌 이순재 회사 대표가 직접적인 사용자, 매니저가 노동자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직접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순재 아내 폭언은 민사 형사상 모욕죄 혐의로 접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SBS '8시뉴스'를 통해 이순재 매니저로 일하면서 머슴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하는 두 달 동안 이순재 아내가 분리수거, 신발 수선 등 허드렛일을 시켰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멍청하다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균 주당 55시간 넘게 일했고 휴일은 두 달간 5일 뿐이었지만, 월급은 180만 원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순재와 회사 측에 부당함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이순재는 "머슴 생활이라니 가당치 않다. 아내가 3번 정도 일을 시켰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줬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겠지만 부풀려진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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