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장, 지인 비위사실 인지 후에도 부정채용 시도...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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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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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 감사 결과 채용 개입 등 14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 경기 시흥시 기간제 근로자 부당 채용 등도 확인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 과정에 여러 차례 부당하게 개입하고, 과거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다.

배 원장은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부정 채용에 방해되는 내부 직원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배 원장을 적발하는 등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 원장은 지난해 5월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외부위원 전원(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하도록 채용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들 3인은 배 원장의 지인인 A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내부 심사위원 2인이 A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해 A씨가 탈락하자 배 원장은 채용담당자 등에게 A씨의 면접점수를 고쳐 합격자 B씨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재작성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채용담당자 등이 이에 반대해 B씨가 채용되자, 배 원장은 채용담당자로 하여금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 기간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게 한 후 수습 중간평가를 거쳐 직무 부적합을 사유로 면직할 것을 강요했다.

배 원장은 지난해 7월 2차 채용 과정에서도 A씨가 과거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등 사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A씨의 비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서류 제출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들은 결국 A씨를 합격자로 선발했으나 이후 A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A씨의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하자, 인사위원들은 차기 인사위에서 A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배 원장은 A씨 채용에 부정적인 인사위원장과 인사부서장 등 내부직원을 차기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고 지인 등 외부 인사위원 5명과 내부 직원 1명만으로 인사위를 열어 A씨를 채용했다.

감사원은 배 원장에 대해 "(인사부서장 등) 당연직 인사위원의 정당한 심의업무를 방해했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채용전형 자체의 공정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배 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일자리진흥원에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배 원장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 과장 C씨는 지난해 1월 시흥시의 한 동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D씨와 E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위원 중 한 명이 D씨와 E씨에게 불합격 기준(40점 미만)인 38점을 주자 채점표를 파기하고 나머지 면접위원 두 명의 점수만을 합산해 D·E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C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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