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4년 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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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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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지분을 미리 매입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검찰에 넘겼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었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2년 만인 2018년에야 엘리엇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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