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지켜보는 '엘리엇'...이 부회장 기소시 9000억원 ISD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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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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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간의 9300억원 규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약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반영이 안 돼 합병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유리하게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정부에 ISD까지 청구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정부 측에서도 엘리엇의 편을 들고 있어서 소송은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ISD 중재 판정부에 '국민연금공단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쪽 분량의 의견서에 '국영 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적시해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라는 엘리엇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엘리엇은 정부의 책임을 잡아내기 위해 이 부회장 재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정문은 엘리엇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ISD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부 유출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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