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고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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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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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10월 1일부터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시 포상금

◇ 고용
△7월 1일부터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최대 3000만원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
 

7월 1일부터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자료=고용노동부]

◇ 환경
△10월 1일부터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
△7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7월 3일부터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의무화.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 검사 받아야.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 과징금 부과.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관련 내용과 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 올해 10개 기업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
 

7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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