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라니'... 훈련병 폭행한 조교에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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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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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악의 없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조교를 형님이라고 부른 훈련병을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강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강씨는 병장으로서 전역을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13일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A(21)씨를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수십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조교를 "형님"이라고 부른데다, 흡연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괘씸한 마음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초범이고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같은 날 다른 피해자 B(21)씨의 등을 옷걸이로 20여차례 가격하고 엉덩이에 허리띠를 10회 가량 휘두르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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