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무기징역 이유는 '심신미약'…"판사 답 없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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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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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화를 저지르고 흉기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안인득이 감형 받자 판사를 향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가 안인득에게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지고 있다.

감형 소식에 "우와 이영학에 이어 안인득까지… 우리나라 판사 답 없다. 정말… 자기 자식 가족이 살해당해도 심신미약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하면서 감형시킬까?(wj***)" "이번 재판은 정말 아닌 듯(my***)" "안인득을 다시 사회로 풀어준 건 재판관 탓이자 국가 탓이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dk***)"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김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 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 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하던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해 11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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