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아동성착취물 제작 '파렴치한' 안승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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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6-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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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듯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안승진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대상으로, 이를 어길 경우 가해자 및 당사자는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아동 포르노를 제작할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적 유포는 5년 이상 징역, 유포는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이밖 제작을 알선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안승진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무려 1년간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 10여 명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한 2015년 4월쯤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문형욱의 지시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했다. 

한편,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치 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선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또한 음란물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적 호기심 때문에 문형욱과 연락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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