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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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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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을 별도로 마련한다. 계약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카탈로그 게약방식을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 검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할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성장은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19년 98조원에서 지난해 27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반면 국내 산업 규모는 2015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을 별도로 마련했다.

새로운 전문계약 트랙은 입찰공고와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순서로 이뤄지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전문기구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로겡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디지털서비스 목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전용 쇼핑몰의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하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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