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사건' 제보자, "대검 감찰부가 사건 담당해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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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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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지시 어기고 대검 인권부로 사건 넘긴 윤 총장, 돌출 변수 만나

'한명숙 前총리 재판 증언 조작의혹' 사건을 제보한 재소자 한모씨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22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으로 "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초 한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해 한만호씨에게 위증을 강요한 곳도 중앙지검이고, 한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한씨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인'을 만들어 낸 곳도 서울중앙지검인 만큼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씨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동원했다는 '가짜 증인' 중 한명이다. 당시 한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당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한씨가 대검 감찰부에 사건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넘기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총장은 전날(2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도 "수사의 총괄은 대검 인권부장이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아울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서는 '편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관의 지시에도 윤 총장이 사건의 총괄을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더구나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점을 두고 당장 윤 총장이 감찰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한달여 조사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 반대 의견에도 하루 만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이 넘어가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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