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칭해 사기 도박사이트 유도···피해자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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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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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만들어 문자 보낸 후 사기 행각, 26억원 가로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는 사기도박 조직원 3명과 사이트 개발자 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A(33)씨, B(23)씨는 구속 상태로, C(23)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 3명은 필리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합뉴스를 사칭해 ‘백두산 화산 대폭발’, ‘문재인 대통령 습격당해 생명위독’, ‘코로나 환자 수많은 사람과 접촉’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나 고수익 투자 가짜정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63만 회 발송했다.

문자에는 D(55)씨가 만든 사기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됐다. 사이트에는 피해자들이 100만~1000만 원을 입금하면 며칠 뒤 투자금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사이트에 표시됐다.

A, B, C씨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요청하도록 유도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익금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뜯어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수수료를 보냈지만, 수수료, 원금,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2명 중 가장 큰 피해액은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C씨는 필리핀에서 입국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군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 167곳을 삭제‧차단하고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금 8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법 도박이 줄자 아예 도박자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더 악랄한 범죄로 변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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