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가져간 '실물주권 12만주'... 또 '위법수집증거' 논란, 벌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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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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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져가... 검찰 "영장 범위내"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정 교수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실물주식 12만주'를 영장없이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첫 단서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법증거수집' 논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의 집에서 실물주권 12만주를 확보했지만 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도 이와 관련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코링크PE에서 벌어진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적법하지 않다는 것.

이어 변호인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조씨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라는 의미"라며 "전적으로 이같은 영장 발부 이후에서야 수사 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와 이 대표가 공모해 배터리 펀드를 설립한 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코링크PE의 이익으로 처리해 피해를 줬다"며 "배터리 펀드를 설립 및 WFM 인수 과정과 경위, 주식 현황 등을 확인해야 사건 전모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 교수와 통화한 동생 정씨는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주식 실물주권 12만주를 확보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인 WFM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거나 거래 과정을 숨기기 위해 정씨가 실물 형태로 소유했던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사실상 강제로 받아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재판에 나온 동양대 직원은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사가) 학교 측에 바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은 것 맞나, '컴퓨터 두대를 임의제출했습니다'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못박기도 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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