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공급…고용 유지하면 금리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19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

정부가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최대 1000억원으로 대출만기는 2년이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기금),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협력업체가 모두 참여한다. 지원대상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은행의 기업금융을 채널로 활용하고 기존 대출 외에 추가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가 은행의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다. 이후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 자금을 조달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5조원으로 올해 5월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산업은행 법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영향을 받은 기업만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전부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대출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이번 자금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출만기는 2년으로 대출 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예상 매출 흐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만큼 대출할 예정이지만 기업당 최대 1000억원, 연간 매출액의 50%로 제한된다.

금리는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이 고용유지 노력을 이해하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영 기간은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기업자금 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발행된 유동화 증권 중 선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순위 증권은 국책은행이 보유한다. 후순위 증권은 기안기금과 협력업에 등이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지원대상 협력업체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7월 초 지원대상 협력업체 범위를 확정한다. 이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거쳐 대출은 7월 하순에 최종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적 대출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