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사실 내 것” 천신일 세중 회장 승소…법원,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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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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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 회장이 계열사 전 대표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세중 계열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 회장은 2003년 9월 비상장 회사였던 세중의 주식 5000주를 A씨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주식은 유상증자와 우리사주 주식 실명 전환 등을 거쳐 이듬해 7010주로 늘었다.

이후 세중은 2006년 사명을 세중여행으로 변경해 상장 계열사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한 뒤 2011년 다시 세중으로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했다.

그 사이 천 회장이 A씨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은 우회 상장을 거치면서 약 14만3000여주로 불어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해 1월 천 회장 몰래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차명 주식 가운데 5000주 가량을 2100여만원에 매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 회장은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천 회장은 “A씨에게 명의 신탁한 차명 주식과 관련해 2009년 5월 검찰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천 회장은 또 A씨가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 2100여만원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은 A씨에게 제때 소장에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 연기됐다. 법원은 수차례 소장을 전하려 했으나 A와 접촉하지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날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을 펴지 않아 천 회장 측이 낸 자료와 소장 등을 근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도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여러차례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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