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 한투증권에 '불완전판매'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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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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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를 봤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 투자자 9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은 1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사모펀드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며, 가입 전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성향 분석 등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단 상품에 가입시킨 뒤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계약서와 투자성향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PB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변경했다거나 콜센터를 통한 투자자 가입 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팝펀딩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팝펀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측은 팝펀딩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았던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측은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판매사로서 고객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3일 현재 팝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대출 잔액은 1290억원, 연체율은 95.6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들도 덩달아 원리금 상환 일정을 미루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6호와 헤이스팅스 더드림 4·5·6호 사모펀드는 최근 잇따라 투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연기했으며, 환매 중단 금액은 총 355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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