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논객 "한국은 일본 자산으로 발전...징용 자체 보상해라"...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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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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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위자료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 안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경제가 일본 자산을 토대도 발전했으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7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한국이 일본 자산으로 발전한 만큼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이 남긴 자산 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 달러(약 6조2800억원)였고, 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는 될 것"이라며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 보상 문제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구로다 위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연구'를 들었다. 2015년 출간된 이 책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한국을 떠날 때 두고 간 재산(적산)에 관해 다뤘다. 이 교수는 이영훈·김낙년·이우연·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몸담은 낙성대연구소 창립자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 일본 외무성은 각국 언어로 제작한 '전후 국제사회의 국가건설: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다"며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구로다 위원의 칼럼이나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동영상에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배제한 채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를 부린 것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反)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로 징용피해자들이 정식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이 위자료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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