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입법 예고…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 그룹 대상

  • 대상 회사 위험관리기구 설치해 운영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 그룹감독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그룹감독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를 보유한 그룹이 계열사 한 곳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금융위는 7일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 그룹감독은 법 제정 전 금융 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 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에 이어 올해 4월 금융 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지주 금융 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 그룹’ 중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 그룹감독법은 금융 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특히 금융 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 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

법안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 그룹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금융 그룹은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 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 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 금융 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며 "6월5일부터 7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