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하천·소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4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종천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천·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의 관내 하천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점유·사용중인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단,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