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OEM 펀드' 판매 혐의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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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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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한 뒤 사모펀드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는 펀드투자자나 판매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용된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운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결정은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그간 OEM 펀드의 경우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를 받아왔다. 앞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도 지난해 11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징계를 받았다.

이번 증선위 의결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으나 과한 조치라는 의견에 따라 20억원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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