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없이 끝난 조범동 재판... 정경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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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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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명시한 만큼 조씨의 재판 결과는 정 교수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씨는 운용사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6일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정경심으로부터 30억원의 거액을 투자받았고,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조씨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배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적 지위를 사업에 기회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전교꼴찌는 서울대에 가고 싶다는 단순한 희망은 품을 수 있지만 실현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다"며 "전교꼴찌 학생에게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줄 아빠가 있다면 서울대라는 현실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동일한 구조"라고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씨의 혐의입증에 이처럼 무리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재판결과가 정 교수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셈.

11일에는 조씨를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쟁점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낸 5억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다.

검찰은 줄기차게 투자금이며, 이 투자로 WFM의 경영권을 확보한 조씨가 회삿돈을 빼내 '자문료'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건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익성 관계자들의 증언과 정 교수의 일기장 속에서 찾아낸 '투자'라는 단어 등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됐고, 원금도 갚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나왔다. 

정 교수 사건의 전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도 여러 차례 검찰에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에 입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투자했다고 (검찰이 주장) 했는데, 수익분배비율과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그간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투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대답이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라고 했는데 왜 비율은 왜 묻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사기사건에서 가장 많은게 원금보장과 수익률 약정이다. 조범동이 정경심에 원금보장과 수익률을 약정한거라 파악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직전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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