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심리로 넘어간 정경심 재판... 조국 재판엔 특감반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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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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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번 주 재판에 당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둘러싼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투자'와 '대여' 부분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내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유재수 비위 보고서' 작성 특감반원 출석... 특감반장은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 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감반원이었던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이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재수가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 등의 비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언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업무 프로세스는 첩보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데스크를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특감반장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후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다만 앞선 재판에서 나온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조사 당시 "계속 감찰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사건이고, 반원 의도와 반대로 종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 나와서는 '중단'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의 결정'이라고도 말을 했다.

◆ '입시비리' 증인신문 마무리...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정경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둘러싼 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 간의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일에는 조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투자'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조씨의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를 '대여'라고 인정할 경우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에서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이며 "익성의 의견을 듣고 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익성이 사실상 공범 혹은 주범인데도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익성을 조사하면서 제대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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