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3 0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지난 5월 한달 간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시행했다.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간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반을 꾸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을 벌였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 자진처리 13건 외 미처리 43건은 안내를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하되 계획 불응 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처리된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