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회 미래] ②'글로벌 표준' K국회…전자투표·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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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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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대 국회부터 전자표결 도입...공개 원칙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소관 위원회 회부

코로나19 사태 중에 ‘K방역’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다. 사실상 K방역이 글로벌 표준이 된 가운데 이른바 원격국회를 골자로 한 K국회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 축하 현수막 설치된 국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16대 국회부터 본회의 표결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했고, 제20대 국회에선 전자청원제도가 등장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15대 국회까지는 기립투표가 원칙이었다. 16대부터 표결 절차가 전자투표를 통한 기록표결로 방법이 바뀌었다.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해 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표결 결과가 바로 전자투표 게시판에 표시된다.

전자투표 게시판에는 안건의 명칭과 재석의원들의 이름이 표시된다. 찬성의원 이름 앞에는 녹색, 반대의원 이름 앞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타난다. 기권은 노락색으로 표시한다. 기립투표의 경우 투표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용된다.

전자투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의원별로 어떤 법률안에 찬성·반대표를 던졌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든 전자투표가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청원제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법을 개정해 전자청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청원제도에 따라 지난 1월에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개설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불수리대상 심사를 거쳐 청원이 공개된다. 공개된 날로부터 30일간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다.

전자청원제도의 시초는 스코틀랜드 의회로 알려져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지난 2000년 전자청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청원이 접수되면 6주간 공개되고, 동의하는 사람의 서명을 받는다. 모든 청원은 청원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청원 동의자 수는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랑스는 지난 1월 상원에서 전자청원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안에 관한 청원은 6개월간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장단 검토를 거쳐 1명 또는 상임의원의 의원발의입법 형태로 발의된다.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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