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해…무더기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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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최우석 기자
입력 2020-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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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패스스트랙 사보임 관련 오신환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개선(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도 이를 받아들여 2019년 4월 25일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

그러자 오 의원이 “사보임 때문에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0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보임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의 의사와 개선의 필요성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요청에 대해 국회의장이 따르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난 2003년 결정과 유사한 취지다.

특히 양측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임시회기 중이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오 의원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법 조항에 따라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금지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적으로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고, 자신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은 “해당 국회법 조항은 임시회기 중일 때 일체의 위원 개선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맞서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개선(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국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됐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었다”며 “오 의원에 대한 개선 행위는 2019년 4월 25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 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이라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문자 그대로 임시회기 중에는 상임위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도 문 의장이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개선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하여 그 권한이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개선행위만으로는 권한의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에게는 문 의장의 개선 행위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 받거나 침해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하여 헌재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오 의원의 청구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각하란, 일정한 청구의 요건이 결어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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