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순위조작' CJ ENM 안준영 PD 1심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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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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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준영 PD 징역 2년·김용범 CP는 1년8개월 선고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리즈 제작 당시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투표조작 의혹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PD(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일반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아이돌 연습생의 데뷔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안 PD는 시즌 1~4의 메인 PD로 제작에 참여했다.

안 PD는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를 선정하는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의 방송출연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PD는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연예기획사와의 만남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가의 술을 주기적으로 대접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방송이 기본취지에 맞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제작되도록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피디들을 데리고 순위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데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5일 영장심사 마친 프듀X 안준영 PD.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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